[김해교통사고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 /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김해교통사고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 /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이 사건은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의뢰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고, 보행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했습니다. 버스 운전석 앞 범퍼에 충격을 받은 보행자가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서행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를 했는데 빨리 합의를 안 하면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해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형사합의를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오니 필요한 서류만 사무실로 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통상 합의서 작성 후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피해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합의서와 함께 양형 자료를 제출해 300만원이 감액됐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초범이라도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에서 보행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약식 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옛 공판)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최근 손해 보험 회사가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빨리 형사 합의를 진행시키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만큼 최대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도록 법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교통 사고(치상)사건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보통 벌금 500만원~2000만원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비록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고 이후 최대한 빨리 형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https://blog.naver.com/yslaw00/223311023155

[김해교통사고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형사합의/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사건은 신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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