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부지조성사업자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 면허는 시공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다르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 조성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하나는 시행을 위한 의무적으로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등재대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지를 분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1만 평방 미터 이상의 부지 조성 사업을 할 때입니다.등록 대상일 때 면허 취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지조성사업자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에 관한 기준입니다.각각 상세한 조건이 있으니 증빙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건설업 면허와는 다른 부분이니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부지조성사업자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본금은 법인이 3억원, 개인사업자가 6억원이 필요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재산보유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지조성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분야 기술인력 1명을 준비해야 합니다.건설기술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초급 이상의 등급으로 토목분야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기술 인력은 면허 등록 전에 4대 보험 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상시 노동을 해야 하고 이중 노동, 겸업 등은 할 수 없습니다.건설기술자협회에서 발급받은 후 업체 등록도 해야 합니다.
부지 조성 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는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합니다.각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등록합니다.서류검토나 영업소재지 확인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관련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